환경부, ‘자회사에 폐수 떠넘긴’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 과징금

강한들 기자 2023. 1. 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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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환경부가 충남 서산 대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배출’을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과징금 1509억원 부과를 예비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1509억원은 단일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현대오일뱅크 연 매출액의 1%가량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에 과징금 본 통지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 설명을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2019년 10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보냈다. 폐수량은 하루 950t 정도로 알려졌다.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환경범죄단속법은 물환경보전법상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사업장의 최근 3년간 평균 연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라며 외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에 폐수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배출’했다고 본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 뿐 아니라 다른 자회사에도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 시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를 자회사로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처리 시설 증설 비용이 450억원을 넘어가 자회사로 떠넘겼다고 봤다”며 “현대OCI 측에서는 (현대오일뱅크에서 받은) 폐수 속 페놀류가 과도해 공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로 보낸 것보다 페놀 함량이 더 높은 폐수를,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이 다른 자회사로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공익 제보로 사건을 인지했다. 앞서 권익위는 같은해 8월13일 ‘현대 오일뱅크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충남도가 현대오일뱅크를 강제 수사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월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의 설비를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판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감면을 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인지’하기 전에 업체가 자진신고하면 위반 부과금액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증거 가치와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10%를 감경할 수 있다. 일관되게 조사에 협력할 경우(20%), 2인 이상 관여한 행위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임을 입증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30%) 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애초 현대오일뱅크 연 매출액의 1.8%가량을 과징금으로 정했다가 감경 조건을 검토한 뒤 1% 수준인 1509억원으로 결정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처리수 재활용 방안은 상습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대산 지역에서 공장 가동을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었다며 “사실상 하나의 공장임에도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된다면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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