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인권보호 규정 충실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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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와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자체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의 인권보호 규정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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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상시합숙 강요로 자기결정권 보장 안돼
'표준 운영 규정' 각 지자체 조례 등 반영하고
문체부장관에 이행 실태 확인·점검 필요 의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와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많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언어·신체폭력 피해와 합숙 강요 등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체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합숙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권고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기관만이 폭력·성폭력 등 인권보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 등에 반영했다. 합숙소 내 인권침해 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 등에 반영한 기관은 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적 합숙 훈련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환경 때문에 위계질서에 의한 폭력적 통제, 가혹행위나 폭행, 사생활 자유 침해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봤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합숙소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와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해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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