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여당

조재연 기자 2023. 1.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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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임시국회를 설 연휴 이후에 단기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 역시 현안 처리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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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방탄용”반대하지만

정부조직·일몰법 등 현안 산적

북한 무인기 침범 최대 쟁점될듯

오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국회의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면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서 제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국회를 설 연휴 이후에 단기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 역시 현안 처리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당장 최대 화두는 북한 무인기 침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무인기 침범에 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몰된 법안을 다시 처리하는 문제도 급하다.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 온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산업계에선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3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도 남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이 6개월 안에 임명한 59명 알박기를 그대로 둔 채 임기를 일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격렬히 대립할 전망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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