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 ‘20 → 30%’ 확대

박수진 기자 2023. 1.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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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파견돼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시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되고, 올 상반기 2000명을 목표로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일반기능인력 비자(E-7-3) 실무능력 검증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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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속발급도… 인력난 해소

20명의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파견돼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시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되고, 올 상반기 2000명을 목표로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일반기능인력 비자(E-7-3) 실무능력 검증이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가 운영된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20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증원 배치해 비자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25일 이상 줄인다. 또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인 기업별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늘린다. 조선 분야와 연관된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의 경우, E-7-3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400명의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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