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13월 월급' 연말정산, 공제한도 확 늘어난 항목은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 연말정산을 정복하려면 올해 달라진 세법개정 항목을 살펴보자. 공제 한도가 커진 항목은 꼼꼼하게 챙겨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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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소비증가분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500만원 포함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알아보자. 만약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을 포함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새롭게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으로 기존에 받게 될 388만원보다 112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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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사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다.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됐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가령 총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원룸에서 매달 5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은 102만원이다. 1년 치 월세액에 17%를 계산한 결과다. 개정되면서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 더 공제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 시술비비는 기존 20%에서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지출액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칫 올 연말정산에서 항목을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 신고서를 정정하는 일이다. 2022 귀속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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