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선거구 획정 시한도 지키라

민병기 기자 2023. 1.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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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은 어지간한 산수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우선 소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나뉘지만, 여기에 비례대표를 따로 둘 것인지, 따로 둔다면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연동형인지 병합형인지,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같은 방식으로 뽑을 것인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지에 따라 끝도 없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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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기 정치부 차장

선거구제 개편은 어지간한 산수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우선 소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나뉘지만, 여기에 비례대표를 따로 둘 것인지, 따로 둔다면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연동형인지 병합형인지,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같은 방식으로 뽑을 것인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지에 따라 끝도 없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선수’가 직접 경기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상상할 수도 없다. 모든 ‘선수’가 게임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불만만 가지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과 ‘지역구 지키기’ 속내가 따로 노는 ‘연극판’이기도 하다. 의원들이 선거구제 개편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부의 큰 충격, 혹은 내부의 엄청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 후 진행돼야 할 선거구 획정 역시 마찬가지다. 게리맨더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구 상·하한선을 어떻게 할지, 어떤 지역끼리 합칠지 등 선거구 획정에 별도로 붙는 변수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여야는 투덕투덕하면서 항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어겨왔다. 절차법을 어기는 것에 거리낌 없는 우리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4년마다 어겼다. 선거제 개편 이후 선거구 획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줄곧 선거제 개편을 주장해 온 이들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다.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결단이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화두에 여당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기 껄끄럽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삼중으로 ‘플랜’을 짜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양당의 ‘위성정당’ 추태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합의도 있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묘안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단, 선거제 개편의 불가피성·필요성, 여야 간 더디지만 진전되고 있는 논의가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알리바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 선거제를 바꾸고 그에 맞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려면 꽤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마무리 짓지 못할 이유도 없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이 검토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안은 모두 논의됐거나 거론됐다.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가 내놓은 연구 성과, 지난 총선 결과에 적용해 본 시뮬레이션 결과도 축적돼 있다. 어영부영 법정 시한을 넘기고 총선 직전에야 땜질식으로 획정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들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범법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00명이 5000만 명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훼손하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국민도 후보들의 면면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선거제 개편만큼이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어겨온 범법의 역사를 끊는 정치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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