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댓글공작' 기무사 전 간부 구속기소

하정연 기자 2023. 1.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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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5일)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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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5일)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을 게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을 조회하도록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을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지난달 자진 귀국했습니다.

A씨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형이 확정된 상탭니다.

A씨의 상관으로 기무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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