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험생 생각도 해주세요”...대입정시 복병 ‘이중등록’
동시 등록후 한곳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중등록으로 간주해 입학 취소도 가능
진학사 “다음 기회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다.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한다면 이는 이중등록에 해당해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대교협으로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자를 걸러내고 있다. 단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바로 등록금이다. 특히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은 긴박하게 진행되는 충원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2월 10일부터 대부분 대학의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진다.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6일의 경우 당일 18시까지만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을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진학사는 “대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일시적인 이중등록의 경우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험생의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중등록의 큰 문제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된다.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른 포기를 해야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지 또는 귀찮음의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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