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홍콩·마카오 발 입국자도 PCR 검사 받아야

김병준 기자 2023. 1.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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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홍콩·마카오 발 입국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전 검사와 Q-코드 사전입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홍콩·마카오 발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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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엔 "논의 중"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서울경제]

7일부터 홍콩·마카오 발 입국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전 검사와 Q-코드 사전입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홍콩·마카오 발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이후 이날 0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는 누적 536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1199명이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7명으로 양성률은 23.1%다.

탑승 전 검사를 의무화한 전날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확진자는 35명(양성률 12.6%)로 누적 양성률 23.1% 대비 10.5%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선 현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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