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무인기 침투는 전투기 침공과 같다

2023. 1.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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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1 남북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 언급을 한 이후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측이 무인기를 서울 용산까지 침투시켜 대통령실도 촬영한 도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만, 제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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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9·11 남북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 언급을 한 이후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북측이 무인기를 서울 용산까지 침투시켜 대통령실도 촬영한 도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도발의 의미가 종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인기의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F-35가 미 공군이 개발한 마지막 유인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무인기가 향후 다양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미 무인기는 리비아 내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무인기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인기의 용산 침투는 북한 전투기가 용산 영공을 전술비행한 것과 의미가 같다. 북한 전투기가 영공에 출격하는 상황에서 정부만 남북합의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국내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시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현재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 국무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북한 김일성대학 총장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국제비서 등 중책을 역임하다가 망명해 온 고(故) 황장엽 비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측의 법(法)문화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규범에 계급이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최고지도자의) 교시-노동당당규-헌법-법령-정령-국제법-적(남, 미국)과의 약속’ 순으로 규범 계급이 있다는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 적과의 약속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할 때 지키면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우리는 헌법-법령(조약, 국제법)-판례-대통령령-조례의 법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측에 대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늘 항의하지만, 북측이 이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 합의서를 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사문화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태도를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년 목함지뢰가 만들어 낸 긴장 국면에서 당시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확인했다.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등 자유 사조를 북한에 유입하는 수단과 의지를 북측이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김여정 하명 입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을 실질적으로 실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고를 넘어 군사적 조치와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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