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민·기초·퇴직연금 ‘연동’ 검토할 때

2023. 1.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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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지난 3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개시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현행 연금급여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연금급여율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더 크게 인상하는 방안, 2가지 검토 방향을 병기해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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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지난 3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개시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현행 연금급여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연금급여율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더 크게 인상하는 방안, 2가지 검토 방향을 병기해 보고했다고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는,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확보다. 지난 2번의 개혁에서 외면해 온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 세대 간 부담의 공정성(intergenerational justice)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금보험료율 9%는 40년 가입 기준 평균 40% 연금급여율(가입 기간 1년당 급여율 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미래세대로 과도하게 부담을 떠넘기게 돼 세대 간 불공정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 원 소득자가 월 27만 원씩(근로자는 사용자가 50% 부담) 30년간 보험료를 내면, 90만 원씩 20년간 받는 구조다. 연금보험료에 이자율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고려하고 연금급여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부담 대비 급여가 2.2배 수준이다. 이에 비해 연금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부담 대비 급여 수준이 1.0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지속 가능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을 앞당겨 현세대가 같이 많이 부담해야 미래세대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세대 간 부담의 공정성(세대 간 정의)이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노후소득의 보장성 확보다.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의 기본보장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때 노후소득 기본보장의 확보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합해 달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울트라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기본보장을 최적화한 비용으로 달성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보장에 집중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근로자 집단의 경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금개혁에서 검토하는 가입연령(현재 59세)을 수급연령(현재 단계적 65세)에 연동해 일치시키는 것은 연금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급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급연령 연장은 당장이 아니라 현재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정된 2033년 이후의 일정으로 검토될 것인데, 평균수명 연장과 경제활동 기간 연장에 비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은 이미 65, 67세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하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는 노동시장 상황과 노후소득 대비 수준에 맞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연금개혁의 진수가 잘 반영된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의 연금 불안이 제거되고 울트라 초고령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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