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2차 회의…노조전임비·창원 행복주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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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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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협의체에서 노조전임비의 경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어 노동조합 간부 또는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A노동조합에서 B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을 요구했는데, 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후 A노조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노조 소속 레미콘 운반자에게 해당 현장에 레미콘 납품 금지를 공지했고 공사는 중단 중이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지난 4일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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