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전담팀 신설···내주부터 본격 활동
다음주부터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전담팀을 신설된다. 전담팀은 현장조사 및 불법행위 적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팀은 단체협약 자격이 없는 무자격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며 고액의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사례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회의를 거쳐 원희룡 장관이 여러차례 언급한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유사한 건설현장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LH에 따르면 A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31일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B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A노조원들을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B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건설현장 레미콘 반입을 막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B업체는 A노조의 요구가 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현장에 비노조원 소속 노동자를 채용한 상황이고, A노조가 요구한 임금조건을 수용할 경우 사업손실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A노조는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펌프카 기사 등을 노조 소속 노동자로 채용하고, 관리장은 월 900만원, 팀장 월 800만원 수준의 인건비 보장을 요구했다.
A노조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A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에게 레미콘 납품 중단을 공지했고,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레미콘 반입이 중단되면서 공사가 멈춘 상태다. A노조는 현재 고발조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는 위법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또 본사 및 지역본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4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전임비는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본래 업무를 떠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법(노동조합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을 찾은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운영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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