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성남FC 혐의, 절대 구속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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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성남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야당 대표 구속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인 파급력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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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구속하면 "나라 뒤집어진다" 주장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성남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혐의가 100% 소명돼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FC를 운영하는 지연 연고기업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광고를 받고 일부 편의를 봐준 건 치열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제3자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기업의 협조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거액의 자금이 애초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간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구속 사유가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우 의원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야당 대표 구속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인 파급력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제명한 후폭풍으로 유신정권이 종식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우 의원은 또, 2004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를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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