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카드사도 대출한도 축소

2023. 1.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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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대출창구가 새해에도 '꽉' 막혔다.

국내 1위 카드사까지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고, 저축은행·캐피털 등 일부 금융사가 여전히 대출중개플랫폼에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대출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대출재개 플랫폼 토스를 통해 조회해본 결과 SBI 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은 해가 바뀌며 신용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지만, 6일 기준 총 13개의 금융사(신용점수 971점 기준)가 '점검중'이라는 이유로 대출 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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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연봉이 5000만원 넘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현금서비스 한도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카드 역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3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다.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는데도 한도가 대폭 줄어 당황스러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정을 적었더니 너도 나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제 2금융권 대출창구가 새해에도 ‘꽉’ 막혔다. 국내 1위 카드사까지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고, 저축은행·캐피털 등 일부 금융사가 여전히 대출중개플랫폼에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대출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서민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것이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조달비용이 치솟고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도를 줄이고 대출 심사 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동맥경화에 빠진 서민금융을 풀기 위해 저축은행·캐피털 사들을 만나 대출 현황을 살피고, 관련 지도에 나서는 등 개별관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거의 모든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줄였다. 특히 국내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까지 한도를 줄이면서 카드 업계에 대대적인 ‘문턱 높이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 금융소비자는 “신한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동된다고 통보가 왔다”며 “콜센터에 전화해서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카드 연체율이 높거나 사용률이 낮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도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별로 한도조정 사유가 모두 다르고 시기도 달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이같이 한도 줄이기에 나선 건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최근 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8개 카드사의 총 연체액계(1개월 이상)는 1조2710억원이었지만 지난 9월 말에는 1조4076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만에 10% 넘게 증가했다. 8개 카드사의 연체액계는 지난해 1분기 말 1조3212억원, 2분기 말 1조324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서민들이 비교적 쉽게 대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대출중개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많은 금융사들이 대출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재개 플랫폼 토스를 통해 조회해본 결과 SBI 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은 해가 바뀌며 신용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지만, 6일 기준 총 13개의 금융사(신용점수 971점 기준)가 ‘점검중’이라는 이유로 대출 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서민 자금 창구가 경색됐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출중개플랫폼 수수료, 대출 재개 상황 등에 대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진다.

아울러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상환 능력이 좋은 차주들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을 승인하는 쪽으로 개별 관리를 진행하도록 가이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며 “건전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출을 일괄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건 금융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의) 가이드에 따라 곧 플랫폼에서도 대출 재개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경우 건전성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지만 너무 과도하게 한도를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도 인하의 구체적 사유를 파악해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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