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이유 없이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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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밤 9시쯤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30) 씨에게 운전을 맡긴 뒤 승용차 내부에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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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밤 9시쯤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30) 씨에게 운전을 맡긴 뒤 승용차 내부에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항상 흉기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B 씨의 몸에 정체 모를 물건을 가져다 댔습니다.
B 씨는 운전을 마치고 승용차를 주차시켰으나 A 씨는 또다시 주차장 인근에 있던 개를 데려와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 풀어도 되냐"라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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