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확률형아이템 논란…'민법서 규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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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었지만 국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아이템 문제가 여전히 관심사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확률형아이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게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으며 뒤로 크게 지연됐음에도 게임업계는 여전히 확률형아이템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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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해가 바뀌었지만 국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아이템 문제가 여전히 관심사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확률형아이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대표가 1표 나오면서 계류됐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와 게임산업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가 실효를 내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힘을 얻어가는 상황이었기에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두고 게임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아쉽고 허망하다"라면서도 "수년간 이용자 불만을 키워온 자율규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법적규제 의지를 이어갔다.
게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으며 뒤로 크게 지연됐음에도 게임업계는 여전히 확률형아이템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 하는 상황이다.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때문이다.
지난 12월 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콘텐츠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정의 신설 ▲제공자 의무 명시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 법률관계 규정 ▲디지털제품에 관산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중 게임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는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확률형아이템을 디지털제품의 일부로 포함시킨다면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자체에 대해 이용자가 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같은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관심사다. 게임업계는 이를 확률형아이템 관련 제재가 게임법이 아닌 민법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만큼 여기서 벗어난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게임법으로 모자라서 민법까지 규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법이 아닌 민법에서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치권에서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해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 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게임업계의 의견을 전해야 할 상황이다. 자율규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의견을 전하고 현실적인 개선안 혹은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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