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나흘만에 인천공항 재방문···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동선 점검

박경은 기자 2023. 1.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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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날 검역과 입국 절차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PCR 검사' 현장도 둘러봤다.

한 총리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타국가 입국자의 동선 공유 문제 등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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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대응 상황 보고받은 뒤 PCR 현장 등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 인천국제공항 검역 관계자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상태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달 2일에 이어 두 번째 인천국제공항 현장점검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날 검역과 입국 절차를 점검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한 총리는 최종희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검역대와 입국장, PCR 검사센터와 대기 장소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PCR 검사’ 현장도 둘러봤다. 한 총리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타국가 입국자의 동선 공유 문제 등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내 공관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화 등을 시행 중이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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