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도 있는데 모텔아냐?”…스킨십하러 룸카페 간다는 청소년
시설 점검 안받고 경찰도 단속 안해
카드키에 화장실도 갖춰 모텔 흡사
당국 청소년 일탈행위 사실상 방치
룸카페서 성인이 초등생 성추행도

6일 기자가 서울 시내의 룸카페를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한 룸카페는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출입문과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등 완전한 모텔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과거 룸카페는 개방 가능한 문, 간이식 침대와 외부 공용화장실로 구성돼 있어 완전 밀실은 아니었다.
또한 이 룸카페는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며, 실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모텔과 유사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 형태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적시돼있다. 이어 설비 유형으로 ‘룸내 화장실 별도 설치’나 ‘침구 비치’ 등도 해서는 안된다.
룸카페는 2012년 당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멀티방’의 변종 업소로 성행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가는 식이다. 현재 룸카페는 지자체에서 ‘자유업’으로 돼 있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시설물 검사도 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실상 밀실의 형태를 갖고 있는 룸카페는 단속 대상이자 불법”이라며 “기본적인 단속 주체는 각 지역 경찰”이라 말했다. 룸카페가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를 담당하는 마포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룸카페에 대한 정기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총괄해 담당하는 여가부 관계자도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있는 룸카페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관리감독 공백 속에서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후기에는 “미성년자 손님이 많고 이들 중 모텔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외에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걸로 보이는 게시물도 존재했다. 게시물 중 하나는 “16살인데요. 여자친구랑 룸카페에서 스킨십을 해도 괜찮을까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지난해 7월에는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데리고 룸카페로 가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침대도 있는데 모텔아냐?”…스킨십하러 룸카페 간다는 청소년 - 매일경제
- 영업이익 69% 급감에도 삼성전자매수 몰리는 이유는? [이종화의 세돌아이] - 매일경제
- “집 팔아서 투자했는데”…서학개미 테슬라 ‘눈물의 손절’ - 매일경제
- [단독] “범퍼 부품 씨가 말랐다”…사고 처리에 보험사 골머리 - 매일경제
- 여자 화장실 훔쳐본 실리콘밸리 CEO…줄행랑치다 체포 - 매일경제
- 고모 vs 女조카 싸우나…김정은 갑자기 죽으면 후계자는? - 매일경제
- “주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천당과 지옥 오간 코인株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대장동 자금 은닉’ 김만배 소환…조사 재개 - 매일경제
- 당대표 출마 1억 내고 시작? 與전당대회 ‘돈선거’ 회귀하나 - 매일경제
- 스카우트 반문 “김혜성은 ML급 선수,KBO리그가 못알아 볼 뿐”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