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집 혈흔은 지인·숨진 동거녀… 추가 피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동거녀 시신 수색작업 성과 없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씨(31)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은 숨진 동거녀와 지인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씨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과 이 씨 주변 인물 6명의 DNA 대조군 분석 결과를 회신받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아직 숨진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집 안의 생활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씨가 자백한 범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거녀의 혈흔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다른 혈흔은 숨진 동거녀의 지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인은 지난해 4월 집에서 이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손가락을 깨물려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에 신고도 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는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은 동거녀 시신 수색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파주시 공릉천 변에서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범행일 이후 파주지역에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 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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