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주가 하락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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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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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원에게 1억원과 해당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총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지난해 1월 3일부터 9월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매도한 이들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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