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률안 110개 중 86%가 국회 문턱 못 넘었다

2023. 1.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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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안 중 15개만 국회 통과
국정핵심 법안은 12개 중 4개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건 중 95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는 주요 법안 12건의 경우에는 4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률안은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건만 가결됐다. 4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정부 입법안 중 86%에 달하는 95건이 국회에 붙잡힌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핵심 정부 입법안 12건 중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것 역시 불과 4건에 그쳤다. 12건 중 3건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1건은 상임위에서 대안 가결됐다.이 중에는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안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안 12건을 정상화, 민생·안전, 미래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각4건씩 분류했다. ▷정상화-세제 정상화, 국가재정 정상화, 정부 혁신 ▷민생·안전-주거복지, 교육복지, 약자보호 ▷미래-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이 각 주제의 구체적인 방향이다.

정상화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이 유일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안들을 합의 끝에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맞닿아 있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통과 11일 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대표적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위원회 정비’도 역시 국회에 묶여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위원회 636건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건(약 39%)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기 위한 법안 34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법안 발의 100일째가 돼 가는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밖에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해야 할 재정준칙의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건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에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민생·안전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 법안은 ‘부모급여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과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정책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거 법안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7일 법안소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 국회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전주혜 의원)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해 10월 법안소위 1차 심사를 했을 뿐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정과제 핵심 법안의 경우, 4건 법안 중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됐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당초 양향자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담겼던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조항은 지방 소외 논란으로 삭제됐다.

반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1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이후 추가 논의 없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안의 신속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원안이라고 하는 게 압도적인 여대야소면 되는데 지금 같은 여소야대는 민주당이 사실상의 모든 법안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의 개혁 법안이 늘 퇴색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법안마저도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적 이해에 의해 가로막힌다면 결국 더 어려워지는 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고려로 새해에는 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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