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에 맞선 ‘우회로’...시행령·거부권 행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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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 단독으로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간 '시행령'을 통해 거대 야당에 대해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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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복원’은 시행령 우회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거대 야당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주로 시행령(대통령령) 우회를 사용해 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에도 이에 대해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이 법을 회부했다. 직회부 가능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12명)’은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 단독으로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저희(대통령실)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간 ‘시행령’을 통해 거대 야당에 대해 맞서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국’ 신설과 ‘검찰 수사권 일부 복원’ 등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령을 통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된 시행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한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일부 복원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며 맞섰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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