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 보증금 1억 날렸어요"…法 "공인중개사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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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세 들어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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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세 들어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건물엔 70여개의 방이 있었다. 약 49억원의 매각 대금은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지급됐다. 이에 후순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세입자도 건물의 시가와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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