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 보증금 1억 날렸어요"…法 "공인중개사 40% 책임"

이혜진 2023. 1. 6.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세 들어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전해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 위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세 들어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건물엔 70여개의 방이 있었다. 약 49억원의 매각 대금은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지급됐다. 이에 후순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세입자도 건물의 시가와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