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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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가 법적 처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2명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씨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이씨는 작년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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