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다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30대女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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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길어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같이 죽자”며 열한살 된 큰 아들의 목에 노끈을 묶고 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아홉살 난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친 뒤 이모에게 전화했고 이모가 112에 신고해 A씨는 현장 체포됐다.

A씨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친한 동생의 극단 선택으로 우울증이 더 심해져 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대 초반 아이를 임신해 혼인한 뒤 시집살이를 하다 고부갈등 및 부부다툼으로 3년만에 이혼했고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두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두 아들이 위탁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 복귀를 희망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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