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부지원 못 받은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전창해 2023. 1.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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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매출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차료를 최대 50만원(1회 한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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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진천군청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부동산중개업, 일반 도·소매업, 소규모 제조업 등이다.

군은 매출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차료를 최대 50만원(1회 한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약 2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업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액 군비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지원(1억2천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지원(6천500만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6천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2천만원), 충북먹깨비 할인(4천만원) 등에 나섰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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