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필서명·수수료 규정 위반 보험대리점 무더기 제재

김형섭 기자 2023. 1.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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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 대리 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험 모집을 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 체결모집시 금지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으로 7개 보험대리점과 임원 2명, 보험설계사 7명 등에 대한 과태료와 업무정지 또는 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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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계약 체결시 대리 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험 모집을 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 체결모집시 금지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으로 7개 보험대리점과 임원 2명, 보험설계사 7명 등에 대한 과태료와 업무정지 또는 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를 제외한 타인에게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역시 같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 관련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에 소속됐던 설계사 2명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1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528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대리점과 설계사 2명에게 각각 과태료 2350만원, 280만원씩이 부과됐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17년 9월 6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과태료 70만원과 업무정지 30일에 처해졌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1~12월 39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690만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는 1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리점 임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트루 보험대리점에서는 소속 설계사가 과거 다른 대리점에 있었을 때 모집한 손해보험계약 1건을 트루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설계사에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결정됐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시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 소속돼 있었던 설계사는 2020년 11월 계약자 대신 서명을 하고 보험 1건을 체결해 대리점과 설계사에 각각 과태료 140만원, 70만원씩이 부과됐다.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에서도 설계사가 지난 2019년 3월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 대리점과 설계사에 각각 과태료 30만원, 2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가 2017년 2월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대리 서명을 했다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설계사는 30일 간 업무가 정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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