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 첫날’에도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은 양성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에도 중국에서 들어온 8명 중 1명은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검사 때는 잠복기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중국발 항공편 등을 통해 입국한 전체 인원은 1247명이다. 이 중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이후 나흘간 1199명 중 2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양성률은 23.1%를 기록했다. 확진자 비율은 첫날인 2일 20%에서 3일 26%, 4일 31.5%로 높아졌다가 5일 12.6%로 떨어졌다. 5일부터 입국 전 PCR·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자의 입국을 일부 사전 차단한 효과로 추정된다.
질병청은 “중국 현지의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1월2일 중국발 방역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중국발 입국자에게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 ‘시차’를 언급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중국에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입국 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검사법 자체에도 과학적 한계가 있다. 그 외 검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방역당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단장은 또 전날 입국자가 음성확인서를 누락했거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 재택 격리시설에서 7일간 지내야 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땐 출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입국 전 검사와 탑승 전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이 의무로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954명이다. 1주 전(12월30일·6만5207명)보다 8253명 줄어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반면 위중증·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세다. 이날 재원 위중증 환자는 548명, 신규 사망자는 75명을 기록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됐지만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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