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30%까지 확대···인력부족 해소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23. 1. 6.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기업별로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 허용하는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까지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년 동안 확대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 E-7-3 비자 발급 실무능력검증 면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대우조선해양 제공

정부가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기업별로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 허용하는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는 일반기능인력에 해당하는 E-7-3 비자 발급의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이 국내 장기간 취업할 경우 전문인력비자(E-7)로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연간 발급 인원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는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인력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가 하도록 협의해 영사인증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력의 예비추천 신청에서 고용추천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따라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모두 이 달 중 처리하고, 종전 4개월이 소요됐던 국내 절차를 앞으로는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