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안내요? 안 한지 오래”…백화점들 할인해도 말 못하는 이유
하지만 정작 백화점 차원에서 신년 세일을 알리거나, 할인 품목·할인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백화점 직원들로부터 세일이나 특가 등의 단어를 직접 듣기는 더더욱 어렵다.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일일이 브랜드별로 알아봐야 하는 실정이다.
신년 세일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 때문. 이른바 ‘세일 지침’이라고 불리는 이 지침이 백화점의 세일 행사와 업무 처리 방식을 확 바꿔 놓았다.
앞서 공정위는지난 2019년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고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약매입 거래 지침 개정안을 도입했다.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며 적용이 유예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그 유예기간이 끝났다. 백화점들이 올해 세일전부터 세일을 해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리지 못하는 이유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특약매입 지침) 유예 기간 동안 이미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책 잡힐일을 하지 않게 단속을 해왔다”며 “올해부턴 아예 유예 기간이 끝난 만큼 세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코로나 사태 이전, 정기세일을 앞둔 백화점 직원들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입점업체들과 단체 톡방을 열거나 월 3~4회씩 미팅을 가졌다. 정기세일 기간 안내와 더불어 세일전 참여를 독려하고 할인율 등을 직접 백화점 측에서 체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는 정기세일전에 참여할 입점업체 접수를 공개적으로 받고 있다. 세일전 참여여부나 할인폭, 판촉 방식 등은 전적으로 입점업체들이 정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세일 전단지를 돌리거나 단톡방을 통해 (입접업체에) 세일 안내를 하는 것도 안 한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에 주목했다. 일종의 ‘반품조건부’ 거래다. 그러다보니 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거래 형태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 지침 개정안을 통해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할 때 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백화점 입점업체가 세일로 깎아준 물건 값의 차액을 대부분 부담해왔는데, 이제는 그 부담을 백화점과 반반씩 나누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 정기세일에 참여한 업체가 10만원짜리 가방을 50% 할인한다면 할인액 5만원의 절반인 2만5000원을 백화점이 가방업체에 보상해야만 하는 것.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의 70% 가량에 해당하는 매출은 특약매입거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특약매입 거래 지침 개정안은 백화점 매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어떤 시대인데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겠냐”며 “그렇다고 매출 기여도가 높은 정기 세일전을 안할 순 없고, 문제 소지는 없어야 해 할인을 해도 대놓고 할인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신년 세일에 돌입, 오는 15일까지 신년 정기 세일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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