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 "P-73 축소 안 된다" 수방사 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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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부터 불필요하게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돼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P-73 축소는 작전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단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돌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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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행제한구역 있어… 작전 영향 없다 판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방사는 당시 합동참모본부에 "적(북한) 공중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위협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기존 P-73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P-73'은 당초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A(알파)구역'과 4.6㎞의 'B(브라보)구역' 등 총 8.3㎞(4.5해리) 거리 공역(空域)에 설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수방사는 "P-73을 줄이더라도 충분한 요격거리를 확보하려면 최소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B구역이 사라져 현재 P-73은 대통령실 청사 반경 약 3.7㎞(2해리)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반경만 보면 기존의 절반이 되지 않고, 면적은 5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을 기준으로 P-73의 기존 반경을 유지할 경우 한강 이남 상당 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이남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에 대 포함되면 민항기의 비행항로 변경 등 작업이 필요해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단 판단에서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부터 불필요하게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돼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P-73 축소는 작전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단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돌았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서울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의 북단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침범 위치·거리·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종로구·중구·중랑구 일대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P-73보다 더 넓은 범위로 비행제한구역(R-75)이 설정돼 있다"며 "기존 P-73의 B구역은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비행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사격하는 게 아니었기에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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