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격리 거부 후 도주 中확진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

이창명 기자 2023. 1.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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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도주했다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김 본부장은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내일부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해 방역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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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중대본 회의서 밝혀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근 도주했다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또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했다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가 검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 들어 중국발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40대 중국인 A씨는 국내 입국 후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입국 이틀 뒤인 지난 5일 아내와 함께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중대본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내일부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해 방역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는 현재 복구 완료됐고,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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