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한다"며...친구 몸 전신화상 입힌 20대들 '경악'

이진경 2023. 1.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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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은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당시 22세)씨는 생일이던 지난 2020년 7월15일 끔찍한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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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은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당시 22세)씨는 생일이던 지난 2020년 7월15일 끔찍한 경험을 했다.

박씨와 알고 지낸지 한두달 밖에 되지 않은 또래 청년들이 밤 11시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이들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그를 어두운 공터로 강제로 끌고갔다. 

이후 박씨 머리에 두건을 씌운채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면서 휘발유에 떨어지자 불은 순식간에 박씨에게 옮겨붙었다.

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했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전신 40%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배를 넘어선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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