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와 유사"…소비자원, '엄마가게(맘앤마트)'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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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쇼핑몰은 지난해 상당히 저렴한 상품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과 환급을 지연한 '스타일브이', '오시싸'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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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쇼핑몰은 지난해 상당히 저렴한 상품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과 환급을 지연한 '스타일브이', '오시싸'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었다. 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신청이 9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이 업체는 2만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환급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믹스커피 5박스를 주문하고 9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A씨는 이후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환급도 받지 못했다. 화장품을 주문하고 10만1472원을 결제한 B씨 역시, 당일에 상품을 취소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스타일브이와 오시싸와 유사한 방식이다.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했으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로 대전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다. 엄마가게 역시 대전에서 운영되는 쇼핑몰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엄마가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에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제15조·제21조)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엄마가게의 결제대행사인 (주)모비윈에 결제 대행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엄마가게 역시 스타일브이, 오시싸 운영자와 가까운 관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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