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 1년 더 면제

강신우 2023. 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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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판촉 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1년 더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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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판촉 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1년 더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복합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하면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가이드라인 운영기한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월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납품업자가 재고소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원해도 유통업체가 법 위반 우려로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기한을 1년씩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과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면서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과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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