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집 혈흔은 지인 · 숨진 동거녀…경찰 "추가 피해자 없어"

유영규 기자 2023. 1.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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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오늘(6일)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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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오늘(6일)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또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이기영과 동거 중 살해당한 50대 여성 A 씨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A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A 씨의 부모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실한 DNA 대조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 안의 생활 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기영이 자백한 범행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 씨의 혈흔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오빠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하긴 했으나, 남매간이어서 대조 결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 씨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 씨와 몸싸움을 했었고, 112에 신고도 됐었습니다.

이때 이기영이 B 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 유기 방법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제부터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범행일 이후 파주지역에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시신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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