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집중 점검 실시

2023. 1.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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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27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는 과대포장 위반으로 2건을 적발해 검사명령을 했으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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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27일 대형마트 등 대상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27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분리배출 표시 여부 점검의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실시하며, 점검 결과 포장기준 위반 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는 과대포장 위반으로 2건을 적발해 검사명령을 했으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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