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는 동거男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찌른 20대女

박상훈 2023. 1.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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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동거남의 얼굴과 복부를 찌른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6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남성인 30대 B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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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라”는 동거男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찌른
[파이낸셜뉴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동거남의 얼굴과 복부를 찌른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6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남성인 30대 B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습당한 B씨는 직접 흉기를 빼앗은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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