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인증 서비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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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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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됐다.
라이선스 확보로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앞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카카오뱅크는 획득한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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