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성범죄 저지르고 장기기증, 여성단체 기부 '꼼수 반성'
반성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다면 법정이 그중 하나일 겁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피의자 공판에서 반성 여부는 주요 양형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재판부 눈을 속여 감형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이 항소한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통상적 서류 외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과 자원봉사 확인서, 심지어는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총 5가지 양형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장기기증 서약은 1심 선고 한 달 뒤에 이뤄졌고, 성명과 서명 칸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있는 엉터리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가입자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니, 성범죄 가해자들이 감형에 도움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확인서, 장기기증 서약서처럼 A씨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기부증서 등 11개에 달하는 양형 참고 자료를 준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심을 객관화해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꼼수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 정치권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소 유지 역할을 맡은 검찰은 피고인과 조력자들이 만든 감형 자료의 진위를 1차로 가려줘야겠고, 재판부도 거짓 반성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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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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