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윗집에 불타는 박스 던진 여성, 경찰 출석 요구 ‘불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택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붙은 종이박스를 B씨의 집 문 앞에 던져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불이 붙은 박스를 B씨 집 앞에 놓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30초 뒤에 아래층에서 가져온 소화기로 직접 불을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이 심했다”며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집을 비워뒀으며 A씨가 방화를 시도한 날에도 집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22일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B씨 집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훼손하고 B씨 집 문 앞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뿌린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A씨는 “내가 피해자다. 문자로만 소통하겠다”며 불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태”라며 “재차 출석 요구를 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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