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음터널 화재’ 제2경인고속도로 관리업체 압수수색
5명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속도로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5일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의 경기도 사무실과 제이경인으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울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압수품을 분석해 사고 당시 업체 측 대처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5명은 모두 불이 난 트럭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차선 진입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측은 수동으로 차단 시설을 작동하려 했으나, 화재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재 화재가 난 트럭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터널 시공이 적절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터널로 옮겨붙은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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