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인증으로 로그인까지"··· 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 라이선스 확보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본인확인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은 인증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획득한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아이폰 디스플레이 수주 70% 싹쓸이···韓 OLED ‘비상’ [뒷북비즈]
- 김정은 후계자는 아들 아닌 둘째 딸?…NYT가 김주애 주목한 이유는
-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성형수술 받으러 한국 왔나…'벌써 6번째'
- '죽은 아내와 함께 산다'…4000만원 들여 '이것' 만든 남편
- '여보, 나 로또 됐어!'…배우자에 알렸더니 '이혼율 급증'
- 부동산 대못 뽑히자…'초급매' 사라지고 분양도 미룬다
- 28년만에 막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진료 받은 환자 '멘붕'
- '축의금 10만원 내고 아내랑 밥먹었냐' 면박…'거지 취급, 내 잘못?'
- 이기영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전문가 '센 척 허세'
- 영양제 주문했는데 브래지어에 싸여 배송…'성범죄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