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니고 다닌다"며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한무선 2023. 1.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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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30)씨에게 운전을 맡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은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B씨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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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30)씨에게 운전을 맡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은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B씨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주차를 시킨 뒤 주차한 곳에 있던 개를 자기 곁에 두고 B씨를 가리키며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한다. 풀어도 되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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