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미납 지역가입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곽용희 2023. 1.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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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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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건보료는 미납해도 납부 기한 후 30일 동안 매일 1/1500, 30일을 넘어서면 매일 1/6000씩 연체료가 붙는다.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며,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라 미납해도 큰 경제적 부담은 없는 편이다.

공단은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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