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미납 지역가입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건보료는 미납해도 납부 기한 후 30일 동안 매일 1/1500, 30일을 넘어서면 매일 1/6000씩 연체료가 붙는다.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며,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라 미납해도 큰 경제적 부담은 없는 편이다.
공단은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 맏딸이 직접 챙긴 CES…SK바이오팜 '문전성시' [CES 2023]
- 백종원, 요즘 뭐하나 했더니…고향 '예산시장'서 포착
- "김여정, 北 2인자…김정은 갑자기 사망할 경우 후계자 가능성"
-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할걸"…둔촌주공 포기했다가 '날벼락'
- 2006년에도 5억 넘었는데…집값 반토막 난 송도 '비상'
- '졸업사진 조작 논란' 고윤정 측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강력 법적 조치"[공식]
- '주얼리 CEO♥' 브래드 피드·'커피 데이트' 안젤리나 졸리, 이혼 후 데이트 삼매경 [TEN할리우드]
- 이동국 딸 재시, 인형같은 만찢녀...17세에 점점 이뻐지네
- [공식] '난자 냉동' 41세 안영미, 3년만 임신 "7월 출산"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