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면 가족 청부살인" 7명 착취한 업주, 2심서 대폭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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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습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공동 투자자 및 20대 종업원 7명을 상대로 폭행 및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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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년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습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공동 투자자 및 20대 종업원 7명을 상대로 폭행 및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일대에서 PC방 12곳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출이 저조할 경우 피해자들은 폭행하거나 성적 가혹 행위를 했으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인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극단적 선택 시도, 신체 변형,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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