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인 줄 모르고 보증금 떼여...법원, 중개사에 4000만원 배상하라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6. 0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살이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게 된다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반정우 부장판사)은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시가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불찰이 있다고 여겨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 어느 건물의 한 호실을 전세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22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1월 경매시장에 나왔다. 매각대금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