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인 줄 모르고 보증금 떼여...법원, 중개사에 4000만원 배상하라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반정우 부장판사)은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시가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불찰이 있다고 여겨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 어느 건물의 한 호실을 전세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22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1월 경매시장에 나왔다. 매각대금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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