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때 체결된 ‘9·19합의’ 효력정지 카드 꺼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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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자신 있게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9·19 군사합의가 비준 당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비준 당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속에서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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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자신 있게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9·19 군사합의가 비준 당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된 합의의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쳐 비준된 합의서의 경우 효력을 정지할 때 역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9·19 군사합의의 경우 비준 당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쳤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9·19 군사합의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새로운 남북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준 당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속에서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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