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3. 1. 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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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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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 9800만 원, 2021년 2억 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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